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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김tory 2023. 2. 8. 13:58

안녕하세요!

 

난방비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의 지원을 받는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그 부담이 더욱 큰데요

그중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로 최저 생계비 100% 미만인 경우이며 국민기초생활부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방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오늘은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 혜택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단계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나 기초 수급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계층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에서 50% 이하로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수입이 최저 생활비보다 적지만 자동차와 같은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차상위 계층에 포함됩니다. 

또한 최저 생계비 기준을 보았을때 100%~120%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빈곤층과 고정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서 적용되기 떄문에 소득뿐만이 아니라 재산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 금용재산 월 4.7%

 - 자동차 월 100%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내용

정부는 난방비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 2천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모두 168만 7천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59만 2천 원의 가스요금을 할인

 -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못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 주거형 수급자,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59만 2천 원을 지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간혹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 하기 위해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문자, 우편, 전화 등을 보내 에너지 바우처가 안내됩니다.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사무서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 바우처 선택)

 

신청기한 

 

2023년 2월 28일까지

 

사용방법

요금차감 : 도시가스, 전기 ,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에너지의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차감되는 방식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에서 신청하나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신청하고 은행 등에서 국민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를 직접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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